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5조 (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류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서류의 처리기관은 변경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할구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초 변경전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3. 위 2호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소소재지를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4. 위 2호의 경우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신고에 필요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2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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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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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