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ㆍ합병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업종의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개를 폐업 또는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7의 각호의 같은 업종을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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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처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제5조 · 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제6조 ·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제7조 · 융자의 제한제8조 · 확인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