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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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ㆍ합병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업종의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개를 폐업 또는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7의 각호의 같은 업종을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ㆍ합병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업종의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개를 폐업 또는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7의 각호의 같은 업종을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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