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9조 (폐업신고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수리업체가 국가유산수리업등록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폐업수리 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한다.2.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1호"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다.3.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1호"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 폐업신고 불가-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폐업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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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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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