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9조 (폐업신고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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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수리업체가 국가유산수리업등록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폐업수리 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한다.2.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1호"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다.3.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1호"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 폐업신고 불가-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폐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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