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2.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3. 설비ㆍ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4.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5.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6. 작업절차 및 수칙7.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8. 위해예방 조치사항9.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10.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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