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관리자는 과학관에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2.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안전관리자가스관련안전점검과학관시설기록ㆍ유지되도록안전관리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과학관에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2.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3. 과학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교대 시 안전점검 실시내용 및
항에 대한 사항을 인수ㆍ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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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자는 과학관에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2.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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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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