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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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과학관에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2.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3. 과학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과학관에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2.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3. 과학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②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교대 시 안전점검 실시내용 및
①항에 대한 사항을 인수ㆍ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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