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4조 (작업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업 종사원은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작업에 임한다. 가스설비 기밀검사시는 불활성매체를 사용한다.
작업안전수칙작업종사원검사시설장비기밀검사시불활성매체방소화설비온도상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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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작업 종사원은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작업에 임한다.
가스설비 기밀검사시는 불활성매체를 사용한다.
검사시설장비 및 공구류는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방소화설비의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작업 종사원은 작업 중 냉매등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한다.
배관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상승시 살수장치를 가동한다.
기계실에는 관계자의 출입을 엄금한다.
작업안전수칙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또한 그것을 준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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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업 종사원은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작업에 임한다. 가스설비 기밀검사시는 불활성매체를 사용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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