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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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으며 총괄책임은 안전관리총괄자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으며 총괄책임은 안전관리총괄자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를 당해 시설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 전결한다.
③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를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에게 위임 전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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