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으며 총괄책임은 안전관리총괄자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를 당해 시설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 전결한다.
③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를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에게 위임 전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 조직도
[별표 1] 안전관리 조직도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총 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 관 장 (운영지원과장) | 관 장 (운영지원과장) | 관 장 (운영지원과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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