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으며 총괄책임은 안전관리총괄자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안전관리조직운영지원과장운영지원과 사무관안전관리총괄자당해안전위임안전관리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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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으며 총괄책임은 안전관리총괄자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를 당해 시설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 전결한다.
③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를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에게 위임 전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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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으며 총괄책임은 안전관리총괄자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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