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종사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사자는 가스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장 또는 안전관리자가 행하는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종사자는 관장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휘ㆍ감독 이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종사자의 의무종사자안전관리자지휘ㆍ감독의무관장따라야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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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종사자는 가스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장 또는 안전관리자가 행하는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종사자는 관장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휘ㆍ감독 이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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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사자는 가스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장 또는 안전관리자가 행하는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종사자는 관장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휘ㆍ감독 이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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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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