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자율검사 불합격시 조치 및 책임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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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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