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자율검사 불합격시 조치 및 책임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한다.
부적합안전관리총괄자자율검사실시결과조치계획대해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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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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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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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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