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교육 시기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대상은 과학관 내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 시기 및 대상종사자교육특별교육대상안전관리책임자이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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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대상은 과학관 내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비독성ㆍ불연성냉매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 및 설비운영에 관련된 종사자가 1인 이하인 냉ㆍ난방용 시설의 경우는 교육 및 훈련을 생략 할 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ㆍ비치한다.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은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며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활동에 안전관리총괄자는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행정관청 및 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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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대상은 과학관 내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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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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