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리자별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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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 :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 :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과학관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한 시설ㆍ행동 요인은 시정 조치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 등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④안전관리원의 직무 : 안전관리원은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한다. 안전관리총괄자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상태가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즉시 보고한다. 제조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종사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ㆍ보수를 할 때에는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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