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6조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예시)은 별표 5에서 별표 9와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1회 이상 교육 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예시)은 별표 5에서 별표 9와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1회 이상 교육 시 실시한다.
②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 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④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