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자율검사의 시기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15일 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주기는 별표 10의 주기표에 따른다.
자율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세부주기전ㆍ후주기표날로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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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15일 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주기는 별표 10의 주기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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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15일 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주기는 별표 10의 주기표에 따른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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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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