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자율검사의 시기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15일 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주기는 별표 10의 주기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자율검사 주기표
[별표 10] <자율검사 주기표> | | | | | | | | | | | | | | | | | 가연성 ․독 성 | | | | | 1년 | | | | | 1년 | | | | | | 가연성 ․독 성 | | | | | | | | | | | | | | | | 가연성 ․독 성 | |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