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FP113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②점검 및 운전 상태 확인은 안전관리자책임자ㆍ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안전관리총괄자의 결재가 통상적으로 곤란할 경우 과학관의 자체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점검 시 점검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비상대응 체계도
[별표 7] | | | | | | | | | | 상황 (사고) 발생 | 상황 (사고) 발생 | 상황 (사고) 발생 | 상황 (사고) 발생 | 상황 (사고) 발생 사고 발견자 | | | | ‣ | ‣ | | 사고 발견자 | | | | ‣ | ‣ | | ‣ 초동조치 ‣ 상황전파 | | | 초동조치 | 초동조치 |…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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