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FP113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점검 및 운전 상태 확인은 안전관리자책임자ㆍ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한다.
점검방법안전관리총괄자점검안전관리자책임자ㆍ안전관리원이FP113시행규칙고압가스냉동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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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FP113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②점검 및 운전 상태 확인은 안전관리자책임자ㆍ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안전관리총괄자의 결재가 통상적으로 곤란할 경우 과학관의 자체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점검 시 점검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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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FP113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점검 및 운전 상태 확인은 안전관리자책임자ㆍ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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