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7조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자가 별지 5의 안전교육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안전교육 일지
[별지 5] | | | | | | | | | | | | | | 안전관리 총 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안 전 교 육 일 지 | | 안 전 관 리 원 | 안전관리 책 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안 전 교 육 일 지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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