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위해발생시 보고체계 및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는 별표 3, 별표 4와 같으며, 위해발생시는 유관기관(행정관청ㆍ소방관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내용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
②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는 사무실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항상 최신본으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
[별표 3]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총 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 운영지원과 과장 | 운영지원과 과장 | 운영지원과 과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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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유관기관 연락망
[별표 4] 유관기관 연락망 과천시청 (안전총괄과)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 | | | 과천경찰서 (주간)02-3677-2119 (야간)02-3677~2222 | | | (주간)044-202-4180~1 (당직폰)010-2160-6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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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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