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검사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가목 3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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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율검사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가목 3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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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검사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가목 3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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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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