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검사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가목 3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자율검사기준자율검사고법시ㆍ도지사로공인검사기관시행규칙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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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율검사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가목 3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②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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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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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검사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가목 3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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