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3조 (사업의 휴지 ㆍ 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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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②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③사업을 휴지할 때에는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다만, 불특정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저장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휴지 기간중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을 상주시켜 가스시설을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설비내 고압가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⑤휴지중인 시설의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재개한다.
⑥가스시설을 점검ㆍ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KGS FP113 (냉동제조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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