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수리ㆍ보수 및 철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부인에게 수리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1.
수리ㆍ보수 및 철거방법수리ㆍ보수철거수리ㆍ청소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원위해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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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점검결과 시설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를 문서화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사항을 시행한 후 위해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한다. 외부인에게 수리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1.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2.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계획서 작성3.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책임자 지정4. 방폭설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5.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6.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가스시설을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제 2호 다목 및 KGS FP113 3.4(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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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부인에게 수리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1.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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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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