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수리ㆍ보수 및 철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결과 시설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를 문서화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사항을 시행한 후 위해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한다. 외부인에게 수리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1.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2.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계획서 작성3.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책임자 지정4. 방폭설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5.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6.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가스시설을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제 2호 다목 및 KGS FP113 3.4(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비상대응 체계도
[별표 7] | | | | | | | | | | 상황 (사고) 발생 | 상황 (사고) 발생 | 상황 (사고) 발생 | 상황 (사고) 발생 | 상황 (사고) 발생 사고 발견자 | | | | ‣ | ‣ | | 사고 발견자 | | | | ‣ | ‣ | | ‣ 초동조치 ‣ 상황전파 | | | 초동조치 | 초동조치 |…
제1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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