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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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관장으로 하며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촐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는 관장으로 하며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촐괄 관리한다.
②관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로 하며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③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과학관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④안전관리자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고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써 안전관리자를 충분한 인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별지 1 서식에 기록ㆍ보존한다.
⑤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⑥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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