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관리총괄자는 관장으로 하며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촐괄 관리한다. 관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로 하며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운영지원과장안전관리자안전관리총괄자안전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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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는 관장으로 하며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촐괄 관리한다.
②관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로 하며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③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과학관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④안전관리자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고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써 안전관리자를 충분한 인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별지 1 서식에 기록ㆍ보존한다.
⑤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⑥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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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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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총괄자는 관장으로 하며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촐괄 관리한다. 관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로 하며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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