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2조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규정(경고, 변상, 감봉, 해고, 고발 등)은 과학관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징계위원회규정적용대상자중위반행위자처분규정과학관규정경고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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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규정(경고, 변상, 감봉, 해고, 고발 등)은 과학관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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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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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규정(경고, 변상, 감봉, 해고, 고발 등)은 과학관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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