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5조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관리총괄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하고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총괄자는 규정의 제ㆍ개정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ㆍ개정 절차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있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제ㆍ개정규정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규정발생하였여건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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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하고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규정의 제ㆍ개정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ㆍ개정 절차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있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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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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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총괄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하고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총괄자는 규정의 제ㆍ개정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ㆍ개정 절차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있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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