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위해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실 및 저압냉동ㆍ냉장실 등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한다.
②사무실 또는 기계실주위 보기 쉬운 곳에 안전수칙을 정하여 게시하고 종사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③독성가스 누출사고 시 사업소 및 주변지역의 피해범위, 피해최소화 대책 및 비상대응절차 등을 별표 2에 따라 수립ㆍ관리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것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독성가스 위해방지조치 작성항목
[별표 2] 독성가스 위해방지조치 작성항목 (1) 공정안전자료 가. 독성가스의 목록 및 저장량 나. 독성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제조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건물, 설비 배치도 및 입지정보 바. 주변지역 입지정보 사. 설계, 제작, 설치관련 지침서 아. 피해범위 산정 및…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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