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안전관리자안전관리원일시적가스안전관리부총괄자로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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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부총괄자로 한다.2. 안전관리부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3.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한다.4. 안전관리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1인 이하이고, 가스 관련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자체교육을 받은 종사자로 한다.
③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해당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직무 범위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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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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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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