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5조 (이화학시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거나 시험수수료가 고가인 경우에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점검계획서에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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