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9조 (점검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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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 서식의 품질점검 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불시점검 등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점검계획서를 생략할 경우 점검현장에서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점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사후통지를 할 수 있다.1.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점검기준2.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3. 점검에 소요되는 시료개수4.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을 병행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5. 그밖에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 서식의 품질점검 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불시점검 등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점검계획서를 생략할 경우 점검현장에서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점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사후통지를 할 수 있다.1.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점검기준2.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3. 점검에 소요되는 시료개수4.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을 병행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5. 그밖에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점검공무원은 시험항목의 중요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아래 각 호에 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점검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관련 KS가 있는 품명 : KS 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을 활용2. 관련 KS가 없는 품명 : 유사 KS 품명을 준용하거나 국가공인시험 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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