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9조 (점검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 서식의 품질점검 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불시점검 등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점검계획서를 생략할 경우 점검현장에서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점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사후통지를 할 수 있다.1.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점검기준2.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3. 점검에 소요되는 시료개수4.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을 병행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5. 그밖에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점검공무원은 시험항목의 중요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아래 각 호에 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점검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관련 KS가 있는 품명 : KS 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을 활용2. 관련 KS가 없는 품명 : 유사 KS 품명을 준용하거나 국가공인시험 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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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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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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