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9조의2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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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재사유와 최대 제재기간 및 제재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10일 이상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 통지서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재사유와 최대 제재기간 및 제재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10일 이상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 통지서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점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점검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최초점검 결과를 원인무효로 처리하고 확인점검 결과로서 판정 처리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대체 납품 및 환급 조치 대상여부를 점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1호의 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서 정한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전부교체 의사를 의견제출서에 표명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불합격 판정의 원인이 된 구성품과 동일한 로트(Lot)에서 생산된 원자재구매내역서 및 해당 세부품명의 재고현황표 등2.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요청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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