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7조 (이화학시험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채취한 시료가 규격미달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료의 세부품명 전체를 규격미달로 판정한다.
②점검공무원은 계약규격이나 시험성적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③(삭제 2013. 9.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