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7조 (이화학시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채취한 시료가 규격미달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료의 세부품명 전체를 규격미달로 판정한다.
②점검공무원은 계약규격이나 시험성적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③(삭제 2013.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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