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20조 (점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점검결과 규격적합ㆍ미달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규격미달 사유, 규격미달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②(삭제 2013.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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