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3조 (시험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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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공무원은 점검 전 국가공인시험기관 중 시험가능 여부, 시험수수료, 시험 소요일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점검 전 국가공인시험기관 중 시험가능 여부, 시험수수료, 시험 소요일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고가품, 중량물, 화학약품 등 운반ㆍ취급이 어려운 물품은 점검현장에서 가까운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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