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9조 (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점검결과 규격미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7조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합인 경우 배정중지)를 결함의 정도, 규격미달 발생횟수 등에 따라 1개월 에서 24개월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결함의 정도가 경결함일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②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따른 재점검은 경고일 또는 거래정지 통보일(조합인 경우 배정중지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재점검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점검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확인, 시료채취 등을 거부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재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이 부과한 시험수수료를 계약상대자가 납입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7조 제12항일 경우
④점검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제1항의 경우 점검결과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종 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거래정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쇼핑몰상의 물품별 「상품상세정보」창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현황"에 관련 내용을 등재한다.
⑤「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동일 세부품명으로서 시료채취일 이후부터 재점검 결과 합격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에 대해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유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11항 1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7항에 따라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표시사항 누락ㆍ부적정 등 제품의 본질적 품질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경결함일 경우2. 제품의 성능ㆍ기능ㆍ안전 등이 구성품(부품) 교환만으로 확보 가능한 경우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물자의 규격미달(치명결함) 또는 유해물질이 규격서 및 다른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물자인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9항 및 제17조의4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불합격 판정이 원인이 된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안전관리물자에 한함) 전체에 대해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7항 및 제17조 제8항에 따라 대체 납품하거나 환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의5에 따라 품질점검결과를 관련기관(소관부처 및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⑨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결과확인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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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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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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