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6조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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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1. 점검업무는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2. 점검업무는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부당한 점검으로 국가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점검공무원은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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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1. 점검업무는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2. 점검업무는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부당한 점검으로 국가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점검공무원은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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