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6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1. 점검업무는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2. 점검업무는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부당한 점검으로 국가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점검공무원은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