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4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수수료를 제외한 제품제공ㆍ운반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점검 또는 확인점검의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및 그 외 추가되는 시험ㆍ검사ㆍ규격미달 대체납품 등 일체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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