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24조 (기록처리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를 준용하여 처리 보존하여야 한다.1. 이화학시험의뢰서2. 시험성적서 및 점검결과서3. 규격미달 품명 및 계약상대자4. 그 밖에 점검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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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2 · 의견청취 등제20조 · 점검결과 공개제21조 · 수치의 맺음법제22조 · 점검면제 및 점검보류제23조 · 점검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기록처리 및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