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24조 (기록처리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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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공무원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를 준용하여 처리 보존하여야 한다.1. 이화학시험의뢰서2. 시험성적서 및 점검결과서3. 규격미달 품명 및 계약상대자4. 그 밖에 점검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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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를 준용하여 처리 보존하여야 한다.1. 이화학시험의뢰서2. 시험성적서 및 점검결과서3. 규격미달 품명 및 계약상대자4. 그 밖에 점검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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