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22조 (점검면제 및 점검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조달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1. 계약후 납품실적이 전혀 없거나, 소액인 경우2. 점검계획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동일품명으로 점검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과거의 납품검사 합격의 빈도, 품질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면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안전관리물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점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점검계획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품질점검 대상 세부품명의 납품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납품요구 이후로 점검 보류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점검기간 동안 해당 세부품명의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점검공무원(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품질점검 담당공무원은 품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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