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22조 (점검면제 및 점검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 조달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1. 계약후 납품실적이 전혀 없거나, 소액인 경우2. 점검계획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동일품명으로 점검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과거의 납품검사 합격의 빈도, 품질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면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안전관리물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점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점검계획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품질점검 대상 세부품명의 납품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납품요구 이후로 점검 보류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점검기간 동안 해당 세부품명의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점검공무원(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품질점검 담당공무원은 품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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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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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