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6조 (점검장소에서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중량품 등 시료운반이 곤란할 경우 점검현장에서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시험장비, 시설 등을 이용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시험(계측)장비에 대한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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