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5조 (점검공무원의 지명ㆍ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과 각 지방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점검공무원을 지명한다.
점검공무원이 전보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지명이 해제되며, 점검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자로 하되,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계자가 점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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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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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