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5조 (점검공무원의 지명ㆍ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과 각 지방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점검공무원을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과 각 지방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점검공무원을 지명한다.
②점검공무원이 전보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지명이 해제되며, 점검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자로 하되,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계자가 점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