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5조 (점검공무원의 지명ㆍ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과 각 지방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점검공무원을 지명한다.
②점검공무원이 전보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지명이 해제되며, 점검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자로 하되,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계자가 점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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