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8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시험용 시료를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점검공무원이 수요기관 납품장소에서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수요기관에 동일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계약서, 규격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이라 한다)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④점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수요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⑤점검공무원은 점검일 기준 6개월 이내의 다음 각 호의 경우 품질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검사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부품명별 품질점검 계획의 점검대상 시험 및 검사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1. 조달청 검사 및 전문기관검사에서 합격한 시험성적서2. 수요기관 검사에서 합격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3. 법령에 따라 의무인증 및 이를 갱신한 경우로서 해당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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