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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