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24조 (결정의 보류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사건 처리의 연기를 신청하였거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보류하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류된 안건에 대한 보완 기간은 6개월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기간이 지난 경우 이미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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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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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