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24조 (결정의 보류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사건 처리의 연기를 신청하였거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보류하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류된 안건에 대한 보완 기간은 6개월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기간이 지난 경우 이미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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