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4조 (처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 처리에서 적법절차의 준수,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처리 원칙을 준수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될 심사 안건은 사건의 청구 순서에 따라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은 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별도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