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6조 (회의 운영의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 참석자들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과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사무기구의 직원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자에게 사전 안내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은 심사기록의 관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녹음ㆍ녹화 기기를 회의 장소에 반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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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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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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