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26조 (전문인력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ㆍ의학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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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결정의 방식제22조 · 효력의 발생제23조 · 결정의 유형제24조 · 결정의 보류ㆍ보완제25조 · 간사 및 서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전문인력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운영세칙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