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를 개최할 때 때 해당 분야 전문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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