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 때 해당 분야 전문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