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25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기구의 간사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서기는 6급 이하의 직원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②간사가 임명되지 않았거나 회의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무기구의 장이 지정하는 사무기구 소속 5급 이상 직원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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