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기구의 장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항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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