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자료제출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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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기구의 장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항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기구의 장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항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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