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9조 (회의의 비공개 및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운영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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