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0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의견진술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소관 부서의 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부서장에게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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