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상정안건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상정안건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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