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상정안건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