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9조 (청구인 등의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의견청취 필요성 및 의사진행 효율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청구인 등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출석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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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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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