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9조 (청구인 등의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의견청취 필요성 및 의사진행 효율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청구인 등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출석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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